일본은 마드리드 가맹국입니다. 출원 시에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최종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거나 출원을 취하할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1. 파리조약 | ○ |
2. 마드리드 | ○ |
3. 1출원다류구분제 | ○ |
4. 상대적거절이유의 심사 | ○ |
5. 동의제도 | × |
6. 이의신청제도(월) | 부여 후(2) |
7. 존속기간(기산일) | 10년(등록일) |
8. 불사용취소기간 | 3년 |
9. 갱신시의 사용증명제출의무 | × |
10. 라이선스등록의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