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해외출원 < 국가별 상표제도
국가별 상표등록제도 안내

선택국가 : 중국
중국은 마드리드 가맹국입니다. 1출원 1류구분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회사에 상표를 사용하게 할 경우도 사용허락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상표국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상표등록제도
1. 파리조약
1883년에 성립한 공업소유권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2013년4월 현재 가입국수가 174개국. 한국은1980년에 가맹국이 됨. 제1국에서의 출원에 기초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외국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상표에서는 제1국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우선권을 주장한 외국출원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제1국의 출원일에 해당 외국에도 출원된 것으로 간주되어, 심사에 있어서 선후원의 판단기준일이 제1국 출원일에 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