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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상표등록제도 안내

선택국가 : 홍콩
홍콩은 마드리드 미가맹국입니다. 출원 시에 출원인 명칭의 음역과 번역명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절응답 시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하우스마크와 결합시키는 등의 상표의 보정이 일정요건 하에서 인정됩니다. 시리즈 상표의 출원이 가능합니다.
홍콩 상표등록제도
1. 파리조약
1883년에 성립한 공업소유권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2013년4월 현재 가입국수가 174개국. 한국은1980년에 가맹국이 됨. 제1국에서의 출원에 기초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외국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상표에서는 제1국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우선권을 주장한 외국출원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제1국의 출원일에 해당 외국에도 출원된 것으로 간주되어, 심사에 있어서 선후원의 판단기준일이 제1국 출원일에 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