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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상표등록제도 안내

선택국가 : 유럽연합
유럽공동체상표청에 대해서 단일의 상표등록출원을 행함으로써 모든 EU의 구성국가에 유효한 권리를 취득할 수 가 있습니다. 보호를 희망하는 나라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단일 출원으로 모든 EU 구성국에 자동적으로 출원된 것이 됩니다. 가맹국의 일국에서 사용하고 있으면 불사용에 의한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모든 EU 구성국에 있어서의 선행권리에 기초한 이의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연합 상표등록제도
1. 파리조약
1883년에 성립한 공업소유권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2013년4월 현재 가입국수가 174개국. 한국은1980년에 가맹국이 됨. 제1국에서의 출원에 기초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외국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상표에서는 제1국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우선권을 주장한 외국출원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제1국의 출원일에 해당 외국에도 출원된 것으로 간주되어, 심사에 있어서 선후원의 판단기준일이 제1국 출원일에 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