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해외출원 < 국가별 상표제도
국가별 상표등록제도 안내

선택국가 : 캐나다
캐나다는 마드리드 미가맹국입니다. 사용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상표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분하는 개념이 없고 1출원으로 구분의 지정을 하지 않고 상품 및 서비스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으로 변칙적입니다.
캐나다 상표등록제도
1. 파리조약
1883년에 성립한 공업소유권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2013년4월 현재 가입국수가 174개국. 한국은1980년에 가맹국이 됨. 제1국에서의 출원에 기초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외국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상표에서는 제1국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우선권을 주장한 외국출원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제1국의 출원일에 해당 외국에도 출원된 것으로 간주되어, 심사에 있어서 선후원의 판단기준일이 제1국 출원일에 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