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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국가 : 멕시코
멕시코는 마드리드에 가맹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원 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인증은 요하지 않습니다. 출원 시에는 멕시코 국내에서의 사용개시일 또는 미사용인지 여부를 물어옵니다. 등록까지에는 거절이유가 없다면 6개월 정도입니다.
멕시코 상표등록제도
- 1. 파리조약
- 1883년에 성립한 공업소유권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2013년4월 현재 가입국수가 174개국. 한국은1980년에 가맹국이 됨. 제1국에서의 출원에 기초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외국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상표에서는 제1국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우선권을 주장한 외국출원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제1국의 출원일에 해당 외국에도 출원된 것으로 간주되어, 심사에 있어서 선후원의 판단기준일이 제1국 출원일에 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 2. 마드리드
- 마드리드협정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의 통칭. 하나의 체약국(통상, 한국특허청)에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기초로 해서 그것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국제등록출원이라는 절차에 의해 다른 체약국 등으로 보호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잠정거절통보(거절이유통지)가 발행되지 않는다면, 지정체약국마다의 절차를 할 필요 없이 현지 대리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타 외국상표의 일원적 관리가 가능하지는 등, 새롭게 가맹국이 된 나라를 기존의 국제등록에 추가 지정하는 것이 가능(사후지정)해 지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2013년 6월 현재 가맹국수는 90개국. 한국은 2003년에 가맹함.
- 3. 1출원다류구분제
- 하나의 출원으로 복수의 류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임. 이것에 대해서 하나의 출원으로는 하나의 구분(일류)밖에 지정할 수 없도록 한 제도(1출원1류구분제)를 채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1구분제도와 비교한 다류 구분 제도의 장점은 추가구분의 경우의 대리인 수수료 등을 절약할 수 있는 점과, 존속기간의 갱신 등의 절차를 류구분마다 행하는 수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다류구분의 경우, 일류구분만으로 거절이유에 해당한 경우, 출원 전체가 거절되며, 전혀 문제가 없는 구분에 대한 권리화가 지연되는 경우 등입니다. 나아가 제도상, 다류 구분 제도가 인정되고 있는 나라에서도 각종의 단점을 고려해서 1류 구분제도의 출원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 4. 상대적거절이유의 심사
-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는 통상적으로 방식심사(원서의 양식, 요금납입 등의 형식요건의 심사)와 실체심사(출원된 상표를 등록 가능한지에 대한 등록요건의 심사)가 있습니다. 실체심사는 구체적으로 절대적 거절이유(Absolute grounds)의 심사와 상대적 거절이유(relative grounds)의 심사로 나뉩니다. 전자는 상표가 식별력을 가지는지, 또는 해당 나라가 등록을 금지하는 상표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심사입니다. 상대적 거절이유라 함은 타인이 먼저 출원한 상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입니다. 상대적 거절이유라 함은 타인이 먼저 출원한 상표에 헷갈리게 유사한 여부에 대한 심사입니다. 유럽국가에서는 상대적 거절이유에 관한 심사를 하지 않는 나라가 많고, 그와 같은 나라에서는 먼저 출원한 상표의 소유자에 의한 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출원상표를 등록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심사가 행해진다. 이 때문에 상표가 동일하더라도 선행상표의 권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상표심사국은 출원을 거절하지 않고 등록합니다.
- 5. 동의제도
-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하여 거절된 경우에 해당 상표의 소유자로부터 출원상표를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동의할 취지를 기재한 동의서(Consent Letter 又はLetter of Consent、同意書)를 입수해서 특허청에 제출하면 심사국은 거절이유를 철회하는 제도입니다. 동의제도를 채용하는 나라에 있어서도 공중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6. 이의신청제도(월)
- 특허청에 있어서의 심사 이외에도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일정기간에 한해서 이해관계자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등록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심사의 공평성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은 그 기간에 의해 상표등록을 부여하기 전에 행하는 것(부여 전 이의신청)과 등록직후에 행하는 것(부여 후 이의신청)으로 나눠집니다. 통상 이의신청에는 방대한 증거제출이 필요하게 되므로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행하면 후일 증거의 보충을 가능하게 하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 7. 존속기간(기산일)
- 일반적으로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간으로 그 후 10년마다 갱신 가능하게 하는 나라가 대부분이지만, 15년이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존속기간의 기산일은 국가에 따라서 출원일, 등록일, 또는 그것 이외의 일(우선일 등)과 다릅니다. 존속기간의 갱신신청은 기한일인 통상 존속기간의 만료일이지만, 그것을 놓쳐버린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라면 추가비용을 지불함으로서 갱신신청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개정에 의해 존속기간이 변경될 경우도 있으므로 최신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 두를 것도 중요합니다.
- 8. 불사용취소기간
- 상표는 상표등록을 취득한 나라에서 실제로 사용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입니다. 상표등록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이상, 계속해서 상표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에 의한 청구로 등록이 취소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3년 혹은 5년의 기간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등록 후, 계속해서 소정의 기간 상표사용 실적이 없다면 타인에 의한 취소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용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9. 갱신시의 사용증명제출의무
- 존속기간의 갱신신청 시에 상표의 사용증명 또는 사용에 관한 선언서 제출을 필요로하는 국가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나라는 소수이긴 하지만,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사용증명 등의 제출기한일전부터 여유를 가지고 증명자료수집의 준비를 행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등록된 상표를 현저하게 바꾸어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사용하고 있는 상품/서비스는 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지 등,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10. 라이선스등록의무
- 등록한 상표를 현지 자회사를 포함하는 다른 회사에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하고, 상표권자가 라이센시의 사용을 감독할 것이 요구됩니다. 중국에서는 사용허락계약서는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상표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불사용 취소의 청구를 받은 경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자가 라이센시인 경우, 사용허락계약서의 제출이 없다면 라이센시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인정될 수 없다고 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라이선스의 등록내용 및 효과는 각국마다 다르므로 라이센스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에 합치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