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해외출원 < 국가별 상표제도
국가별 상표등록제도 안내

선택국가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마드리드 비가맹국입니다. 출원 시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부착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출원 후 공고에 부쳐지며, 그 후 실체심사 이루어집니다. 이의신청이나 거절이유의 통지가 없다면 1년 정도로 등록됩니다. 이의신청이나 거절이유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2년~4년정도 걸립니다.
아르헨티나 상표등록제도
1. 파리조약
1883년에 성립한 공업소유권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2013년4월 현재 가입국수가 174개국. 한국은1980년에 가맹국이 됨. 제1국에서의 출원에 기초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외국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상표에서는 제1국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우선권을 주장한 외국출원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제1국의 출원일에 해당 외국에도 출원된 것으로 간주되어, 심사에 있어서 선후원의 판단기준일이 제1국 출원일에 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