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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선정

지정상품선정이란?

상표와 함께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상품명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하며, 특허청의 상품류 구분표에 예시된 상품명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상품류 구분표 바로가기